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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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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공원화 전략

개발제한구역의 공원화 전략

과제분류Policy Brief

발행연도2009

보고서 번호2009-29

저자이외희

원문

□2007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224.8㎢로 전국 3,970.1㎢의 30.85%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는 70,022명으로전국 197,023명의 35.45%에 해당함.
□ 서울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인구는 18,086천명으로 수도권 인구의 73.9%를 차지하고 있음.
□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으로 광역도시계획 등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200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및 추가해제 발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및 광역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해제가 이루어지면서 법제도의 개정으로 훼손지역과 불법지역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임.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조성 면적은 152.66㎢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12.46%에 해당하며, 북한산 국립공원, 남한산성 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국 도립공원과 시가지 지역에 도시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지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계획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형질변경이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은 시설물 설치시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훼손면적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있음.
□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및 대규모 브라운필드의 공원화 사례로 캐나다의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독일의 엠셔파크 정비를 들 수 있음. 이들은 각각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정비를 통해 환경보호와 문화 여가 관광자원의 보전 및 이용기회의 증대를 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개발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 측면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하나의 그린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광역 오픈스페이스 체계 및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개별 공원 및 트레일의 세부계획이 필요하며 광역적 차원에서 녹지축 및 생태자원을 고려하여 자연보전, 여가, 지역자원과 관련 거점공원을 설정하고 취락지구 및 주거지역 주변에는 주민을 위한 여가 및 생태공원의 조성이 필요함.
□ 거점공원과 주거지역 주변의 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곳은 트레일로 연결하여 자전거 및 도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취락지구의 경우 전원주택이나 특성 있는 주거지(생태주거단지 등)로 정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하여,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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