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이용과 관리 정책방향 : 일자리 거점도시 개발과 도시공원화 추진
과제분류Policy Brief
발행연도2009
보고서 번호2009-24
저자이상대, 이외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2008년 12월 말 현재 1,213㎢에 지정되었고(경기도 행정구역의 24.6%), 거주 인구는 약 90,573명임.
□2009년 5월「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체 141㎢가 해제되며, 이 중 국가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78.8㎢, 경기도 지역현안사업용으로 55.3㎢를 활용 예정임.
□앞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이용 및 관리 정책방향은,
i)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다는 ‘일자리 거점도시와 비즈니스파크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심으로 추진
ii) 자연생태환경 보존과 도시민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공원화 추진
iii)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더라도 단순히 토지이용규제로 방치하기 보다는 토지이용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간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일자리 거점으로서 광역권 거점도시 및 비즈니스파크 개발’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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