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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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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과 연계한 주변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뉴타운사업과 연계한 주변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과제분류CEO Report

발행연도2008

보고서 번호2008-14

저자장윤배, 봉인식

원문

□ 경기도는 12개 시 21개 지구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곳이 많은데 이미 훼손이 되어 규제를 통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 글에서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뉴타운 사업지와 연계시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뉴타운 사업지와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지로의 이주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의 보상이 가능함. 둘째, 개발이익의 투입을 통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원이 가능함. 셋째, 도시내 개발제한구역이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정비됨에 따라 도시의 쾌적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
□ 이를 위한 방법으로 뉴타운사업에서는 결합개발제도가 활용될 수 있음. 이는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두개 이상의 서로 이격된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현행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제도개선 및 협조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뉴타운사업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신속한 변경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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