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능 및 위계에 따른 도로안내표지 및 제한속도 개선방안
과제분류Policy Brief
발행연도2010
보고서 번호2010-17
저자지우석
□경기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최근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도로이용자 입장에서 외곽순환도로에서 분기되는 또 하나의 수도권 고속도로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도로법상 지방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로안내표기방식과 속도제한이 지방도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 즉,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번호안내표지인 왕관형 도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방도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사각형 도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속도의 경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시속 100km인 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방도 제한속도인 시속 90km로 설정되어 있음.
□ 이런 문제로 도로이용자는 분기점에서 도로안내표지판에 의지하여 길을 찾는데 혼란스러워하며 제한속도와 관련된 단속결과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더구나 화성시의 비봉-매송간 도로, 수원시의 북부외곽순환도로, 용인시의 용인-기흥간 도로 등 시군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도로 사업이 고속화도로로 계획되고 있어 앞으로는 경기도의 지방도가 아닌 시군의 시군도라도 고속화도로의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들이 건설을 앞두고 있음.
□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관리청 중심으로 도로를 구분하여 도로안내표기 방식과 제한속도를 지정하기 보다는 도로의 기능과 위계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도로안내표기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제한속도는 관리청과 상관없이 도로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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