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1
보고서 번호제27호
저자류시균, 김대호, 김채만, 김점산, 박경철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1995년 이후 2009년 6월말까지 총 67조 원의 협약이 체결되고 34.4조 원이 집행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민자도로 통행료, 비효율적 도로망, 과도한 MRG 지원과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MRG제도 폐지와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투자리스크는 확대된 반면 사업수익률은 축소되어 고위험 저수익 사업이 되었다. 사업비 회수를 위해 통행료는 불가피하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 부풀린 교통수요, 정부의 책임회피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도시철도사업의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보다 예산절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평가하는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은 (1) 공공성이 강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갭펀드 조성 및 BTL 방식의 확대를 통해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 (2)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분 Shadow Toll을 도입하여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도로의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합리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도로망 접속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민간투자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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