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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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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제256호

저자신기동

원문
보도자료

대형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에 따른 대중소유통업 갈등 심화를 배경으로 2010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와 의무휴업일 제도가 대형점 출점규제와 영업규제 장치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접어들어 지난 5개월간 12건의 대형점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대형점 규제관련 유통법 개정안이 최소 19건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폐기법안의 상당수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되고 있다.
대형점 규제법안은 규제내용 측면에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로 구분되며, 규제강화 방식 측면에서는 규제강도 증가 및 규제대상 확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유형별 주요 쟁점으로는 진입규제의 경우 대형점의 상권광역화로 지역간 상권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접 지자체간 협의,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토계획법, 물류시설법 등 공간계획 관계법규를 통한 대형점 입지규제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영업규제 관련법안의 경우 현행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현행 규제의 효과와 규제강화의 정책명분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이며, 취급품목 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감소에 따른 반발이 커서 입법논의가 약화되는 추세이다.
대형점 규제정책의 발전적 대안으로는, 진입규제의 경우 구도심 상권재생과 같은 거시적, 계획적 관점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적 접근이 고려될 수 있다. 영업규제의 경우는 현행 규제의 소상공인 보호효과가 미약하나마 확인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과 같은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영업규제 강화의 실효성은 불확실하므로 규제효과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매점 규제대상을 현행 업태기준에서 면적기준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규제가 편중됨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 초대형 대규모점포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함으로써 광역쇼핑시설 증가에 따른 지역간 상권갈등 해소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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