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진단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헌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Policy Initiative 발간으로 이슈&진단 발간을 중단합니다.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2

보고서 번호제40호

저자신기동, 이수진, 이성룡

원문
보도자료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증에 따른 골목상권 논란이 확대되면서 최근 대형소매점의 진입 및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무일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정치권은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논란 속에서 규제가 실행되고 있으나 우회출점, 대형점을 선호하는 소비문화 등으로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우리보다 앞서 대형소매점 확산에 따른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처음에는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규제에 주력하였으나 규제의 실효성 저하 및 보편성 부족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시민생활 편의를 중시하는 계획시스템적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완화되는 추세이다. 선진국의 영업시간 규제는 노동권과 종교생활 보장을 위해 소매점 규모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삼아 현행의 경제적 규제에서 보편적 실효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트너십 활성화, 전문화 등을 통한 중소유통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제도를 정비하여 계획시스템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본처럼 용도지역제(zoning)를 개정하여 대형점의 입지허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2)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영업규제를 노동권, 환경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모든 소매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영소매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상권활성화구역 등 파트너십 모델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4) 로컬 푸드, 작은 가게 거리와 같은 차별화, 전문화된 사업영역을 개척하여 중소유통업의 생존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지역상권발전계획의 수립, 주민참여형 사업조정제도 등 보편적 실효적 규제 모델의 도입을 선도하고, 협동조합 등 지역단위 소매업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창의성 기반 자영소매점의 확산 유도를 위하여 SNS 투표를 통한 ‘명품 가게’ 선정 및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기동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엄예우
  • 전화번호 031-250-3579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