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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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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방안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방안

과제분류CEO Report

발행연도2010

보고서 번호2010-38

저자김은경

원문

□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여 수도권과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음.
□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적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자연보전권역규제의 문제점은 비첨단업종 중심의 입지, 규제의 실효성 부족, 지역 난개발 촉진, 기업들의 성장 저해, 기업의 투자 지연 등임.
□ 입지규제에서 배출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대규모의 계획적인 기업활동을 유도하여 환경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를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규제를 최소화해야 함.
○ 공장 신증설 규제는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과 기업의 투자애로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산업폐수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함.
○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공장을 단지화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함.
○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중복규제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규제 폐지와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중심으로 입지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함.
□ 자연보전권역규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관련 별표 3은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허용해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수도권 내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폐지해야 함.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서의 대기업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함.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의 기존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에서는 입지규제 전면 폐지, 공업지역에서는 기존 부지 내에서 첨단업종 200%, 비첨단업종 100% 증설, 기타 지역은 건축면적의 50% 증설 등을 허용해야 함.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나 녹색기술 기업들의 경우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함.
○ 자연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규모를 50만㎡로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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