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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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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8

보고서 번호제322호

저자민병길

원문
보도자료

대한민국 경제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봉착해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용창출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제력 격차가 악화되었는데, 이 격차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기업 간 원하청 관계 속에서 ‘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날 따라잡기(catch up) 성장전략 속에서 형성된 수직계열화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기형적 산업구조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기업의 네트워크 간 경쟁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공유경제 및 4차 산업혁명과 이러한 산업구조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2011년 ‘동방성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고 동반성장지수를 정립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정거래센터를 설립하여 공정거래관행을 지역 차원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더불어 민간에서도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노사 간의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다. 그러나 상생협력의 주된 주체 및 대상이 기업에만 한정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기해 자사주 소유제와 이익/성과공유제 등 종업원과 기업성과를 공유한다는 의미의 ‘공유자본주의’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의 실정에 맞춰 해당 제도의 의의를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로 확장 해석하여 적용해 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지난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취지를 계승하되 대 중소기업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과실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미칠 수 있는 상생모델의 발굴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산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및 파견근로 관행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수직계열화를 탈피한 산업모델 발굴에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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