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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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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 발행과 금융제도 개혁 : 기본소득 재원과의 연계성 고찰

주권화폐 발행과 금융제도 개혁 : 기본소득 재원과의 연계성 고찰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903

저자유영성, 임수강, 임종빈, 마주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화폐 개혁안이 나타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위기 이후 여러 나라 중앙은행과 정부가 취한 정책들과 그 결과들이 기존의 주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적 완화의 경우, 주류의 설명 방식과 달리 화폐 공급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물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 화폐 개혁안들이 제시되었는데, 대체로 화폐 발행 방식의 개혁에 무게를 두는 쪽이었다.
제시된 화폐개혁안으로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전략적 양적 완화론(Strategic Quantitative Easing) 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양적 완화론, 주권화폐론(Sovereign Money Theory) 등이 있다. 현대화폐이론은 국가가 가진 화폐 발행 능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전략적 양적 완화론(Strategic Quantitative Easing) 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양적 완화론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전략적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주권화폐론(Sovereign Money Theory)은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함으로써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주권화폐론을 다룬다. 주권화폐론(Sovereign Money Theory)은 정부가 근대 이전처럼 화폐를 직접 발행함으로써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화폐를 신규로 발행할 때는 화폐 액면 가치와 화폐 발행 비용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화폐 발행 차익(시뇨리지)이 생기는데,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권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여 금융제도를 그에 걸맞게 개편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주권화폐 발행에 정합적으로 금융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그것이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주권화폐가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권화폐론 일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상업은행의 신용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화폐발행 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화폐 발행 체제는 경기 변동의 진폭을 키운다는 점,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속적인 화폐 공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화폐 발행 차익의 대부분이 정부가 아닌 상업은행에 귀속한다는 점, 금융시스템의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사회환경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에 주권화폐 도입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권화폐 운영체제를 검토했다. 주권화폐를 도입할 경우에는 금융 여건 이 변하게 된다. 먼저, 주권화폐 체제에서는 상업은행의 신용창출이 중지되고, 고객 계좌는 거래계좌와 투자계좌로 분리된다. 거래계좌는 안전자산에, 그리고 투자계좌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위험자산에도 투자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권화폐의 창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기구인 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뤄진다. 통화위원회의 유일한 기능이자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어서 주권화폐 체제 이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100% 지급준비제도이다. 주권화폐와 관련하여 이 100% 지급준비제도가 가장 중심적인 논쟁 지점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100% 지급준비제로 이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개편에 주는 정치경제학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주권화폐론이 학설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는 것, 곧 화폐의 분배 개혁을 강조하는 은행국유화론에 비교할 경우 은행의 화폐 창조 능력을 제한하자는 주권화폐론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정책제언이다. 주권화폐 체제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체제의 개혁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에는 여러 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이 있고, 이에 대한 지난한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권화폐 체제로 이행해 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주권화폐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도입되어야 한다. 만약 주권화폐를 발행하기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이에 선행하여 전액 지급준비제도 도입, 중앙은행에 개인 계좌 개설 등 금융 개혁을 해야 한다. 주권화폐 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아젠다이지만,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경기도는 앞으로 기본소득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주권화폐 발행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를 쌓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정책 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현행제도에서도 주권화폐 제도의 부분적인 도입이 가능하며, 이를 기본소득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은행법 제75조에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그리고 제76조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기존 체제의 변화 없이도 주권화폐의 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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